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5.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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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행정수도 세종을 향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으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여야간 이견이 없어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최종 단계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게 되고 세종시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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