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유권자 1명 검찰에 고발
세종시선관위, 유권자 1명 검찰에 고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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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찍은 기표용지 휴대전화로 촬영 후 SNS 게시한 혐의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한 뒤, 9일 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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