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당해지역 청약 60%… 4년 실거주 의무 부과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당해지역 청약 60%… 4년 실거주 의무 부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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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8일 오후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제도개선 완료되면 세종시민 당첨비율 70~80% 예상
“투기 감소 효과 날 듯… 모니터링 후 추가 대책 검토”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어울림파밀리에 아파트가 마무리공사에 한창인 가운데 오는 11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은행권 잔금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예비입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사중이었던 세종시 행복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당해지역 비율이 50%에서 6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행복도시 아파트 청약 시 4년의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의 모든 지역에 5대 5 비율로 공급했던 행복도시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거주자에게 60%까지 우선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그동안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일반분양 때마다 전체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 50%는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해 왔다.

행복도시에 시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가면서 아파트 분양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당해지역’ 비율이 50%인 점에 대한 불만이 커져 왔다.

이들 무주택 세종시민들은 당해지역 비율을 인근 대전시나 충북 청주시처럼 100%로 해 달라는 주장과 요구를 거듭해 왔다.

세종시도 무주택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당해지역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100%로 높여 달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에 건의해 왔다. 

당해지역 비율을 100%로 하고 기타지역 비율을 0%로 할 경우, 세종시 외 지역 청약자들은 사실상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에 그동안 국토부와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돼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당해지역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28일 오후 나온 행복도시 청약 비율에 관한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세종시의 건의 및 행복도시 무주택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를 반영, 행복도시 건설 취지와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복청은 이날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 외 지역(기타지역)의 청약 비율을 40%로 조정한 것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분양 받아 전입한 거주자의 91.4%가 2년간 실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신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기타지역에 대한 공급 비율 유지가 외지에서의 행복도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 4년 부과는 행복도시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려는 당국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다.

행복청은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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