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설립되는 이 병원은 진료실, 주사실, 처치실, 안정실,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가정의학과, 내·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병원 운영은 서울대 병원에서 교수급 의사를 파견하고 진료 지원직까지 모두 20-30여명의 진료진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4일 세종시는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유한식 세종시장과 정희원 서울대 병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립 의료기관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 옛 연기도서관에 시립 의료기관을 설립 한 후 서울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가칭 ‘서울대병원 운영 세종시립 의료기관’ 을 설립하기로 했다.
옛 연기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은 1,807㎡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6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희원 서울대 병원장은 “그동안 우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및 세종시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어 의료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유한식 세종시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서울대 병원 진료시설 유치로 세종시민과 이전부터 공무원과 가족, 충청지역민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이전부처 공무원, 가족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충남대학교 병원이 옛 행복도시 건설청 자리에 리모델링 후 오는 18일 세종 충남대 종합의원으로 개원이 예정돼 있어 세종시에 서울대와 충남대 병원의 동시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의 순서가 있는 법
의료원을 만들려면 의회에서 먼저 이에 관한 조레를 제정하고
또한 위탁아나 수탁을 하려면 이또한 조레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처사는 시장과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만약 조레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제정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