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13일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으로 의결, 통보
<속보>=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세종시 A고등학교 B교장이 결국 해임됐다.세종시교육청은 13일 오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고 B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말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B씨의 징계가 이뤄지기도 전에 B씨를 다른 C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해 C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같은 날 시교육청 앞에서 B교장의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징계를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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