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파고드는 부고장, 스미싱 주의보
농촌지역에 파고드는 부고장, 스미싱 주의보
  • 세종의소리
  • 승인 2024.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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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종길 세종남부서 금남파출소장, "스미싱 부고문자, 누르기만 해도 피해"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재 피해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등을 빼내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세종시 농촌지역에‘부고문자’로 유인하는 스마트폰 스미싱이 퍼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농협과 협조하여 3천 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에게 스미싱 피해방지 웹 홍보문자를 보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른 일부 농민이 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은 계좌지급정지 시키고, 노출된 신분증은 재발급 받도록 했으며 폰 개설 등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내했다.

농촌지역에 파고드는 이들 스미싱 범법자들은 웹 발신 문자로 피해자들이 아는 동네 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했다.

지난 해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 건수는 총 50만 3300건에 달했고, 이 중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횟수가 35만건(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피해액 또한 2018년 2억 3500만 원에서 2022년 41억 300만 원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스미싱 범죄는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맞게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최근에는 택배도착, 이벤트 당첨, 카드결재, 심지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이용한 부고장 보내는 등 그때그때 사회이슈에 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재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보안카드 사본) 등 개인정보까지 빼내어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심하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 금지 ▲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금지 ▲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확인 ▲ 미 확인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피싱아이즈(아이폰)’,‘시티즌코난(안드로이드)’등 어플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검사 ▲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등이다.

지난 23일자 금남면 지역 농촌에 보내진 스미싱 문자와 남세종 농협의 안내 문자
지난 23일자 금남면 지역 농촌에 보내진 스미싱 문자와 남세종 농협의 안내 문자

또한, 스마트폰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지 말고 노출시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도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미싱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항상 모르는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 1332(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 상담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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