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류제화 세종시갑 개소식 방문 왜 취소했나 했더니…
인요한, 류제화 세종시갑 개소식 방문 왜 취소했나 했더니…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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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전날, 전격 취소… 취재진들에게 문자 전송
선관위,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 같은 타 후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 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종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에 따른 할 수 없는 행위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A당 지역구 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8조가 규정한 ‘후보자 등’의 신분이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문은 취소됐다’고 23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취재진들에게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방문은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지만, 국민의힘과는 엄연히 다른 정당이다.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국민의힘 중앙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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