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세종시, 빈집 철거·정비 ‘독려’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세종시, 빈집 철거·정비 ‘독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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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하면 돼
시장, 관련 법률 개정 따라 빈집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 조치 명할 수 있어
이행 안하면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 (2회/1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해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에 주력해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 소유의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빈집 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및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빈집 정비와 도시 미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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