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물대장 없는 농촌주택, 불편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세종시, “건축물대장 없는 농촌주택, 불편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1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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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법 위반사항 없는 것 전제로… 재산권행사 제약·수혜사업 제한 해소 위해
9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읍면지역 빈집은 647호, 무허가 건축물 127호로 조사돼

건축물대장이 없는 세종시 농촌주택이 건축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하다고 확인될 경우, 건축물 현황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을 새로 생성해주는 게 이번 서비스의 골자이다.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은 매매·상속·증여 등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금융지원,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 등의 작성 비용 70%를 감면해 준다는 것.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성시근 세종시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정부 수혜사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건축물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무허가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생성지원 신청이나 도시경관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9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종시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 044-300-5431~6

한편 세종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허가 건축물은 127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은 총 647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중 68호는 미관 저해 등 방치가 부적절한 ‘특정빈집’으로 분류됐다. 특정빈집은 방치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빈집 정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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