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담 1천원, 나머지는 교육청 지원… 운영예산 2,850만원 확보
세종시 읍·면지역 통학생들을 위한 ‘1,000원 택시’가 도입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1일 택시 요금 중 1000원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1,000원 택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000원 택시’ 사업은 올 3월부터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교육청은 지난 26일 세종개인택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 협조를 합의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운영 예산으로 2850만원을 확보했다.
‘1,000원 택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 이상 거리 ▲등교시간대에 이용 노선버스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 간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정류장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조건이며 ‘1,0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연서면·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학생 6명이 이미 대상자로 선정eho, ‘1,000원 택시’ 제도가 실시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 여부는 시행 이후에 판단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7일 오전 10시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원 택시’ 도입 등 학교통학차량 운영계획 전반에 관해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정광태 국장은 “교육청 개청 10년을 맞아 변화하는 통학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통학차량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해 3월부터 7개월간 ‘학생 통학차량 운영체계도 정립 TF’ 팀을 운영,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통학차량 지원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동 통학차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등하교 차량 공동운행 확대 ▲1000원 택시 시범운영 등 새로운 정책을 확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통학차량 운행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복 및 단거리 운행노선의 재조정하고 통학차량 공동 운행, 전기차로 노후 차량 교체, 현장체험하습 차량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