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게만…” 세종시, 전세대출 1억·이자 지원 4.1%까지
“무주택 청년에게만…” 세종시, 전세대출 1억·이자 지원 4.1%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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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명에게…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닷새간만 접수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 작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
잔금 처리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지원대상 넓혀
아파트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야경 <자료사진>

세종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가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3000만원 높아진다.

신청자의 대출이자 중 4.1%는 세종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세종시는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내용이 이같이 바뀌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0여명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닷새간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을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세종시는 또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고 밝혔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을 하면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가 됐을 때 일시상환 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 시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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