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실망”… 세종시의회 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일단 무산
이순열, “실망”… 세종시의회 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일단 무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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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 원하는 조직개편 길 열린 세종시 등 지자체와 대조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에 3급 직제 신설, 4급 전문위원 증설 등 원해
이 의장, “지자체 장들과 협업해야… 최민호 시장 무관심하지 않을 것”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4일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광역의회사무처 및 기초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증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4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회사무처(사무국)의 조직개편을 위해 지자체의 장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자체 조직의 증설·일부 신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인지를 놓고 한 논의에서 “다음에 하기로”로 결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의회사무처 및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일부 직제 신설 가능성은 일단 무산됐다. 

지방의회사무처 및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사무처 및 사무국에 대한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인사권 독립은 ‘말뿐인 독립’이라는 말이 지방의회 안팎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다.

4일 이순열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고, 조직권을 위한 지방의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좀 어려운 환경”이라며 “사무처의 조직개편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보다는 오히려 각 지자체의 장들과의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도 여기에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등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들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사이에 사무차장 또는 특정 담당관 직제를 3급 부이사관으로 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망해 왔다.

또, 상임위 전문위원을 의원 정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총 의석이 20석인 세종시의회는 상임위 전문위원을 4급 5명, 5급 이하는 1명만 둘 수 있는 제약을 받고 있다.

총 의석이 22석인 인근 대전시의회는 상임위 전문위원을 4급 6명, 5급 이하는 1명만 가능하다.

다른 시·도의회 역시 의원 정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4급 및 5급 이하 전문위원 숫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사무처의 각 직제)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것에 대한 조직적 재편 또한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3급·4급 신설 노력부터 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광주광역시를 모범사례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지난해 말 의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모범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를 방문, 운영 상황을 살피고 왔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됐다.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경우, 첫 번째 대상자는 오는 2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내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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