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시-교육청, 2500억원 재정특례 3년간 더 연장 확정”
강준현 “세종시-교육청, 2500억원 재정특례 3년간 더 연장 확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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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대표발의 한 세종시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까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00억 추가확보
24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가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국회본회의 화면 캡처)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 생중계 화면 갈무리)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내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했다.

강준현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간 약 2500억원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준현 의원은 전했다.

3년 더 연장된 이번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원을 더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간 총 5600억원 추가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원에서 지속해 감소했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보통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떨어지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가 재정특례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준현 의원이 낸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앞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간 5687억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같은 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간 312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 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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