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울링, “지정 대여소에 반납 안하면 초과요금 물린다”
세종시 어울링, “지정 대여소에 반납 안하면 초과요금 물린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2.07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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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 개정 추진키로
“한달에 600대씩 수리… 고의·실수로 파손하면 비용 청구”
“자택 등에 장기 보관, 2번 걸리면 회원 자격 박탈 방침”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앞으로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을 타고난 후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반납으로 간주돼 초과요금을 물게 된다. 

또 어울링을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하면 자전거 수리비용이 청구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울링 공영자전거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약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공사는 ▲어울링 자전거를 인도 등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도 야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세종시 예산 배정으로 마련된다.

공사는 또 어울링을 이용한 후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자택 등 사적 공간에 장기보관 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불법이용에도 초과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 경고를 한 뒤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어울링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위치 반납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순구 사장은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되는 어울링 자전거는 한 달에 약 600여대로, 파손 수리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어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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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2023-12-08 17:34:32
공유킥보드도 어울링 처럼 제도 개정해라 조선족같은 시끼들 킥보드 그냥 길에 버리듯이 가는ㄴ들은 벌금으로 덜덜 떨게만들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