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호스텔 영업 가능”…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젠 호스텔 영업 가능”…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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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 어진·나성동 중심상업지역에 소규모 숙박시설 등 가능해져
금강 수변상가도 용도 완화… 소규모 체육시설·의원·학원 등 입점도 허용
세종시 금강변 수변상가 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도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에서 주거용지 100m 및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개 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시에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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