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어진동에 소규모 모텔·호스텔 가능해질 듯
세종시 나성동·어진동에 소규모 모텔·호스텔 가능해질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20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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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도변경 완화 추진키로
정원도시박람회 등 국제행사 전 숙박시설 확대·상가 공실 해소차
금요일이었던 지난 12일 해가 진 직후 세종시 나성동 상가의 한 골목 모습. 
 해가 진 후 세종시 나성동 상가의 한 골목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구인 나성동·어진동에 20실 이상~30실 이하 모텔·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정부 부처가 들어서 있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이 있어 숙박 수요가 높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등을 찾아오는 출장자들과 방문객들이 약 15㎞ 떨어진 대전 유성구 등 타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에 모텔·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용도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우선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행복도시 중심상업지역 현황 (어진동 및 나성동 일대) (약도=세종시)

반면 지난해 1월 11일 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 객실 30실 이하 모텔과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나성동·어진동 등지에서 객실 31실 이상 일반호텔은 영업허가 신청이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이들 지역에 허가 신청을 한 사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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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2023-07-20 13:13:25
동네주민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 상가 입장에서는 좋아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