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차량 제외 도로교통법 개정안 요청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현장체험학습 혼란을 막기 위해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참석해, 어린이통학차량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교진 교육감 등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또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실시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