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세종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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