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년간 더 연장
세종시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년간 더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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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와촌·부동·국촌리 2.78㎢… 투기·땅값 급등 방지
23일부터 재지정… 시,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 효력 없어”
세종시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지도=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23일부터 연서면 와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2년간 이어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시는 전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3일 재지정되는 지역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온 곳으로, 오는 22일자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고 역설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표=세종시
표=세종시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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