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허위거래신고 적발,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종시 아파트 허위거래신고 적발, 단 한 건도 없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8.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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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 후 해제 등 1086건 조사
자전거래‧허위신고… 경기도 13건(40.6%), 서울 5건, 인천 3건 순
미등기 과태료… 경기 84건(26.5%), 부산 38건(12%), 대전 16건 순
 아파트매매거래 시세교란 사례(국토부 보도자료)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 32건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13건(40.6%), 서울 5건(15.6%), 인천‧부산‧전북이 각각 3건(9.4%)이었다.

경남은 2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1건이고 세종시는 한 건도 없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 317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84건(26.5%)이며, 부산 38건(12%), 대전 16건(5%), 서울 14건(4.4%), 대구‧울산은 12건 (3.8%), 인천 9건, 광주 6건이었다. 역시 세종은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 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수는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는 것.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3000천만원 이하 과태료)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며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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