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한 세종시, 내년부터 재정특례 연장 받을 수 있을까?
예산 부족한 세종시, 내년부터 재정특례 연장 받을 수 있을까?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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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족액 25% 교부금 받을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8월 중순 법안 심사
세종시법 제정 후 그동안 3차례 연장, 2030년까지 7년 추가 연장해야...
지난 5월 29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강준현 국회의원과 만나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종시가 매년 재정부족액을 지원받아온 '재정특례 만료시한'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최근 상정되었으나 또 다시 연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3차례 연장 적용 받아 왔다.

올해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257억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재정특례로 250억원 정도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특례가 올 연말 종료되면 예산부족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을 3차례나 해 왔다. 법 제정 초기에는 5년이었으나, 2017년에 3년, 2020년에 3년을 각각 연장했으며, 올해 12월 말로 재정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강준현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세종시법 개정안건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오는 8월 16일 이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전 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자칫 9월 정기국회나 연말 예산국회에서 다른 정치적 법안 쟁점에 함께 논의된다면 법안심사가 뒤로 미뤄져 법안심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조속한 심의통과가 필요하다고 세종시 관계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월 29일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등을 논의했으며,이승원 경제부시장도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시 관계자들도 강병원 법안소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위원실 보좌진들을 찾아가 재정특례 연장 필요성을 이미 수차례 설명했으며,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의정회는 지난 21일  "세종시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지방교부세 누락분이 무려 1조3246억원에 달한다"며 누락된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이익에 대해 누락분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요 경비 충당을 위해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전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해선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액으로 받고 있다. 연간 2조원가량이며 기한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세종시는 1257억원으로 무려 17배 차이가 나고 있어 같은 특별자치시도로서 예산 배분에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누락도 중요하지만 일단 코 앞에 닥친 문제가 재정특례 연장 여부이다. 8월 중순부터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과연 2030년까지 7년 연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사이다. 그동안 초기엔 5년, 그후  3년씩 2번 연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중 지역 국회의원이 없는 점도 세종시법에 힘을 보태줄 국회의원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국세수입도 줄어들고 있어 7년 연장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하기에 최소한 그동안 관례대로  3년 연장 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파트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는 세종시에게는 국세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종시 완료시점인 2030년까지의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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