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 TV수신료 징수 방법 ‘혼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 TV수신료 징수 방법 ‘혼선’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15 0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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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한국전력 세종지사, 3개월간 통합징수 요청
아파트관리소측, 통합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불가’
고지나 징수, 미납분 대납 불가… 주민들 문의전화 증가
세종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고한 TV수신료 납부안내문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일부터 시행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세종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측과 한국전력 세종지사가 앞으로 3개월동안 청구 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14일 “최근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가 공문을 보내 ‘3개월가량 TV수신료 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에는 부득이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TV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와 분리해서 납부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개별신청을 해야 하며,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단전 등 별도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는 것.

한전측은 아파트 공용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홍보모니터 등을 활용해 수신료 분리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와 관리비를 구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안내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지사 요금관리팀(☎ 044-861-4251~4257)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징수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한국전력 대신 TV수신료를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리납부 세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청구하고 징수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한국전력측과 계약을 통해 먼저 전기요금을 대납한 뒤 가구별로 요금을 다시 청구해 왔다. TV수신료는 그동안 이 전기요금과 합산돼 통합고지서로 발부돼 왔다.

관리사무소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제23조(관리비와 사용료) 규정에 따라 TV수신료는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징수는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세종의 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징수를 고지하거나 받을 법적 권리도 없고 향후 미납분에 대한 대납도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분리고지가 되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TV수신료 고지와 납부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또 “TV수신료 통합징수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하라는 한국전력이나, 고지와 징수시스템에 대한 준비 없이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고 있는 정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전력 세종지사가 세종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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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똥 2023-07-15 12:46:38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럽냐? 간단해서 좋구만 ᆢ 어찌 국민들 95%가 찬성하는것을 빨갱이 5%만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