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시법 통과 절실” 김교흥 행안위 간사 면담
강준현, “세종시법 통과 절실” 김교흥 행안위 간사 면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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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조속한 상정 및 심사 촉구
재정특례 연장되면 연간 800억원 추가예산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 면담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오른쪽)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세종시 재정 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를 면담하고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김교흥 간사에게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4000억원에서 올해 66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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