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준현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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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때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토록 한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인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지방세법 개정”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임대인이 전세 놓은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세종시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가 설정된 뒤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라 나와,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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