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부터 입학축하금 지급한다
셋째 자녀부터 입학축하금 지급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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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 조례안 25건 등 각종 안건 38건 접수
초·중·고교 입학 시 셋째 30만원, 넷째 40만원, 다섯째 50만원씩 규정
아파트 입주민, 시공사 등과 분쟁 시 무료로 기술자문 받는 조례안도
관련 조례안이 가결 공포될 경우 세종시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가 각각 초중고교에 입학하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지난 10일 개회해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이어지는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이다. 

이 38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25건이고 집행부(세종시 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3건, 동의안 7건, 재의 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이다.

이 중 심의 후 가결돼 조례 등으로 공포될 경우, 세종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내용을 살펴 본다.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안=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이다.

셋째 자녀에게는 30만원, 넷째 자녀에게는 40만원, 다섯째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준다.

이 조례안이 가결·공포될 경우, 조례안의 부칙에 시행 시기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로 정했다. 즉 올해 입학한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거주자의 셋째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계속 세종시에 살면서 6년 후, 이어 9년 후 세종시에 있는 중·고교에 입학하면 각각 30만원씩 받게 된다.

넷째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입학 때 40만원, 다섯째 자녀는 같은 시기 50만원씩 받는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종촌동)이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이 각종 하자 등으로 시공사 등과 분쟁을 겪게 될 경우, 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무료로 건축·토목 등 전문기술에 관한 자문을 해 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름대로 기술자문단은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의 인건비 격인 기술자문료는 세종시 재정에서 월별 정액으로 책정해 지급하도록 해, 자문을 요청한 시민의 개별 부담은 없다.

가결·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갑)이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등의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비치 및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했다. 불법으로 방치되는 관련 시설 역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의무화 했다.

세종시장에게는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장 설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대표발의 한 이순열 의원은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장 설치는 인도 등에 불법으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하기 전의 단계적 조치”라며 “다음번 조례 개정 때에는 강제견인 규정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세종시교육청 중·고교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외에 중·고 2~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심리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이다.

▲세종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세종시장이 관리 대상 숲길을 지정한 뒤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숲길 휴식기간 운영 ,자동차 진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립공원의 등산로 안식년 제도처럼 숲길 휴식기간을 지정해 시민의 이용을 통제·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밖에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에 관한 규정도 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가결·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세종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단태아 기준 산후도우미의 조력을 최대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세종시 산모가 받는 산후도우미 바우처(이용권) 유효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의 조력을 15일 동안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을)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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