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세종시 지원, 언제 가능할까
산후조리비 세종시 지원, 언제 가능할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2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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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에 현금 지원 없어, 산모 75.6% 가장 원하는 정책
김재형 시의원, “29개 지자체 시행 중… 세종시 적극 도입을”
김 의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사진=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높은 세종시 출산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세종시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일체 현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단태아 기준 산후도우미의 조력을 최대 15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세종시 산모가 받는 산후도우미 바우처(이용권) 유효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의 조력을 15일 동안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조사·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가 제시한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71.1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모들의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2일로, 이상적인 기간보다 약 41일이나 적다.

김재형 의원은 “산모들의 75.6%가 산호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이 사업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면서 “현재 28개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이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3570명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로 1인당 50만원씩 총 17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265개 출산가정에 100만원씩 2억650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료를 13만2800원으로 잡고, 올해 예상되는 산모 1776명에게 15일씩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경우 35억3779만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 56일간 같은 금액의 산후조리 비용을 1776명에게 지원할 경우, 132억775만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위와 같은 예상액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기간 15일을 뺀 것이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6곳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민간 산후조리원 6곳과의 갈등 가능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실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첫만남이용권 몫으로 200만원, 출산축하금 120만원을 각각 바우처 및 여민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씩 주고 있으며, 만2세부터 7세까지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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