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완전 충전 후 놔두면 불법주차 과태료”
세종시, “전기차 완전 충전 후 놔두면 불법주차 과태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14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속 구역 1시간-완속 구역 14시간 초과 시 부과 대상
충전 방해 시 10만원, 충전구역 훼손 시엔 20만원 부과
세종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공고를 내고 2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사진=한국환경공단>

일반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훼손 시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단지 2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시정 홍보 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홍보물 부착 등의 적극적인 공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