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소각장, 법률 위반” 감사원에 감사 청구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법률 위반” 감사원에 감사 청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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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반대대책위, 500여 명 참여한 청구 연서명 제출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는 7일 송성리 일원에 추진되는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촉법을 위반해 강행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왼쪽).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직)과 함께 7일 감사원에 세종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강행 추진을 들었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반대대책위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벌여 세종시민 505명의 연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청구 이유로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는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제9조는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2015년 신도시 건설지역인 6-1생활권에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복합6-4)를 배정했으나, 2020년 전동면 심중리로 이전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좌초된 후 현재 송성리로 옮겨 재차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당과 대책위는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를 한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요식행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일방 추진됐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질의하고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송성리 639번지 일원 주민동의 대상자는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인원은 17명이다.

대책위는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주민동의 요구 대상자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원 입소자 외에는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혁재 위원장은 “신도시 폐기물 통합처리는 이미 전동면 심중리에서 한 차례 취소됐고 이어 송성리에서도 졸속으로 진행돼 세종시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강행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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