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당채용 지시-공금으로 과태료 납부” 세종시 조합장 구속
“직원 부당채용 지시-공금으로 과태료 납부” 세종시 조합장 구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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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채용 비리·횡령 혐의 등 적용 지역농협 조합장 1명 구속

직원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채용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장 내 성희롱방지법을 위반한 사안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200만원을 소속된 농협 공금으로 납부하고, 홍보용 농협 쌀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희롱 방지법을 위반한 사안은 A씨가 2021년 술자리에 소속 농협 여직원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해 성적 굴욕감을 줬다는 신고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세종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해당 농협 사무실 및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있는 8개 지역농협 및 산림조합 등 9개 지역 조합은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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