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표발의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화 가능해져
사무기구 신설·상임위원장 임명 가능… 위원회 사무도 세종시로 이관
기구 및 상임위원 부재 따른 애로 해소·지역 특성화 서비스 곧 가시화
사무기구 신설·상임위원장 임명 가능… 위원회 사무도 세종시로 이관
기구 및 상임위원 부재 따른 애로 해소·지역 특성화 서비스 곧 가시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시 소속의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고, 현 세종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원회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된다는 것.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이 비상임에다,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해 왔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로 지방·치안행정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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