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개정안 환영 논평 ‘잇따라’
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개정안 환영 논평 ‘잇따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8.1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 처리, 정치권 서둘러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법무부·여가부 수도권 잔류할 이유 없어”
8월중 완공될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오는 12월 행복도시 민간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정부부처들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조만간 완공될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이 17일 잇따라 나왔다. 

이날 환영 논평을 낸 곳은 세종시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개정안에는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발의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는 세평도 나온다.

세종시는 17일 논평을 통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세종시는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같은 날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는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 착수하길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어 “차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