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 심의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 심의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세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897호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세종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044-300-3539), 방문(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천리 kras.go.kr:444)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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