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13가지로 확대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13가지로 확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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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2개 추가
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 15세 미만 사망보험금은 제외돼

보험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세종시는 충남대학교병원, 엔케이세종병원이 해당)

20만원

 

15세 미만자는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제외[상법 제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13가지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세종시가 계약을 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운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2가지이다.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전체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세종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나,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이인환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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