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부정 ?… 강준현, 국회의원이라서 봐줬나 ?”
“대선 사전투표 부정 ?… 강준현, 국회의원이라서 봐줬나 ?”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15 1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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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성명 “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도 위법한 행정”
세종시선관위, “기표한 투표지 공개 여부가 관건, 완전히 다른 사안” 설명
수행원, 타 기자 명함 내밀고 촬영… 남성 1명, 자신의 투표지 사진 SNS에
지난 사전투표 당시 세종시 금남면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왼쪽),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오른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세종시선관위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을)이 같은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을 촬영해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하고 동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올린 강 의원의 수행원 A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구두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인데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국회의원이라서 봐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은 강준현 의원 건에 대해 규탄한다는 성명을 15일 내고 “강준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관위도 위법한 행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함께 간 2명을 선거사무원이 제지를 하자, 이들 2명은 미리 받아놓았던 한 언론사 기자의 명함을 제시했다.

언론인이 아닌데도 동행하지 않은 다른 기자의 명함을 보여주고 선거사무원을 속인 다음, 강준현 의원이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을 촬영해 언론보도용 및 SNS 홍보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낸 성명에서 “‘투표 독려’라는 미명 하에 한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식’ 행정조치”라고 비난하며 강준현 의원과 관계자, 세종시선관위 위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는 사뭇 다른 조치를 한 이유로 ▲흰 천으로 가린 기표소의 밖인지, 내부인지 여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했는지 여부 ▲예외적으로 언론인에 대해선 투표소 내부 촬영을 허가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즉 검찰에 고발한 ▲50대 남성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강준현 의원 수행원은 기자 명함을 제시하는 바람에 선거사무원이 언론인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했지만,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강 의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 등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것뿐이며 ▲투표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날 경우, 정당참관인들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선거사무원이 현직 기자인 줄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촬영을 한 수행원 한 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이 현재 집권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준 것은 아니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명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혁재 위원장 등이 사전투표 하는 것을 촬영해 언론보도용으로 배포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의당이 투표를 할 때)현직 언론인을 동행하거나, 사전에 현직 기자가 사진촬영을 요청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 검찰에 고발된 50대 남성은 올해 세종시에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 된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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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00:04:48
제발 벌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