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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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시간, 10분에서 1분으로 대거 단축… 3월까지는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솔빛초등학교 앞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넓은 반면 차도는 왕복 1차선에 불과한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통학버스를 세울 수 없다. 예비입주자와 학부모들은 학교 앞 도로에 통학버스 정차구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솔빛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이 시작된다.

세종시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CCTV 및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것.

단속 강화의 배경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옥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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