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표창’
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표창’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2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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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세종중앙지점 대리,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금융사기 막아
피해자, 위조된 공소장·소환장 카카오톡으로 받고 4000만원 대출 시도
세종남부경찰서 건물 외벽에 내건 현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신한은행 세종중앙지점 A대리에게 20일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A대리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해, 사용 목적을 물어보자 “개인의 일”이라며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직감, 112에 신고했다는 것.

조사 결과 신한은행을 방문한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내사 중인 사건 관련,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공소장 및 소환장을 확인하라. 은행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라’라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왔다.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식을 갖고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있게 살핀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경열 서장은 “금융기관·경찰·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되는 내용의 사이트도 클릭하면 절대 안 된다.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대응반을 편성해 문자발송, BRT버스 전광판 문구 표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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