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 피싱 예방 은행원 2명 ‘표창’
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 피싱 예방 은행원 2명 ‘표창’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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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경찰·검찰 등 공공기관, 일체 돈 요구 안 해
문자·카카오톡 전송되는 사이트 주소, 클릭하면 안돼”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세종지점 한우석(54) 부지점장과 신한은행 세종중앙지점 김경남(35·여) 선임에게 6일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한우석 부지점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카드론으로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려던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가 인정됐다.

한 부지점장이 이 손님에게 사용처를 묻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해 휴대전화를 살펴 보던 중 이상한 은행 어플이 설치돼 있어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했다는 것.

신한은행 김경남 선임은 같은 날 오후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현금으로 31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대화를 나누던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직감, 112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해 전날 600만원을 지급책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상담사와의 통화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문제의식을 갖고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있게 살핀 은행직원의 기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경열 서장은 적극적 신고로 피해를 예방해 준 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금융기관·경찰·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어떠한 내용의 사이트도 클릭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대응반을 편성해 문자발송, BRT 버스 전광판 문구 표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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