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AI 차단”
세종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AI 차단”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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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8시 발령, 13일 오전 2시까지… 축산차량·사람 등 적용
소정면과 인접한 충남 천안 풍세면서 고병원성 AI 감염 조류 확인
천안·아산 곡교천 일대, AI 위기 '심각' 단계… 20일까지 유지 전망
5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세종시 부강면 소재 양계농장 부근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축사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세종시의 한 양계농장 부근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축사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DB)

세종시에 가축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가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긴급하게 발령한 시간은 지난 11일 오후 8시로, 이 명령은 일단 월요일인 13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 동안 실시된다.

이유는 세종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서이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11일 급히 연 ‘세종시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가축 사료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천안 지역 발생으로 세종지역 가금농가(14호, 닭과 오리 등 63만3000마리)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산란계 밀집사육 단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은 천안시 행정구역의 최남단으로, 세종시 소정면과 인접해 있다.

환경부와 충남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환경부가 천안시 곡교천 일대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 한 쌍에서 AI가 검출됐다.

이 중 한 마리가 지난 1일 H5N1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곡교천 일대 천안과 아산 지역 반경 10㎞는 이동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오는 20일까지 가금류의 이동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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