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9일부터 전면 금지”
“대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9일부터 전면 금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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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안내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9일부터 금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대선 종사, 9일까지 사직을
세종시선관위 청사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대선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도 금지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및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

세종시선관위는 이어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국번 없이 ☎ 139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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