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벤처밸리 산단, 위법·하자 여럿” - “불법추진 하나도 없어” 반박
“세종벤처밸리 산단, 위법·하자 여럿” - “불법추진 하나도 없어” 반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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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주들·정의당 세종시당, 10일 기자회견 열고 산업단지 추진 중단 요구
“공시지가 감정… 보상가 헐값” 주장 vs 세종시, “사업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
“제2의 대장동” 주장 후 철회… 시, “임의성·자의적 해석, 강제성 띤 것처럼 주장”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부 토지주를 대표하는 김상대씨(왼쪽 네 번째)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과 적절하지 않은 토지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세종시는 사업 추진에 위법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일부 토지주들이 10일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일부 토지주들과 함께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하자와 위법한 부분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불법이나 하자는 없다. 모두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는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개발 추진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지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고, 급기야 2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더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세종벤처밸리를 구해줬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가 산단 개발 승인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해 5월 이 사업에 2억원을 출자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산단 조성 사업이 민·관 공동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소유권 확보 미비로 고충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원주민 토지를 강탈하는 수준의 일방적 수용재결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세종시의 갑작스런 출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던 시행자에게 막대한 특례를 준 것이나 다름없고,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해 사업 중단 상황에 놓인 시행자를 구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토지주 대표로 나온 한귀석 씨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하니 시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3.3㎡당 17만원 했던 땅은 지금 50만원은 줘야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자기 땅의 3분의 1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전체 사업비 1200억원 중 중 자기 자본은 10억원인 시행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며 “몇 년간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도 반성해야 할 행정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 중 일부는 “세종시판 제2의 대장동”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들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이 “사업구조가 ‘대장동’과는 다르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과 일부 토지주들의 회견 내용에 대해 세종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의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강제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세종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사업기간 연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이뤄졌고, 보상협의회도 2018년 두 차례 개최했다”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의 소’, ‘집행정지신청’도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만큼, 진행 중인 본안소송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 위원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의뢰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시행자 적격성에 관한 문제는 국민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되는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는 1공구 60만7000㎡, 2공구 119만7740㎡ 규모로 조성된다. 1공구는 내년 말, 2공구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지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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