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 요율 인하 등
세종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중개보수 개정안
거래 금액 (억 원) |
매매 |
거래 금액 (억 원) |
임대차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6 |
25 |
~ 0.6 |
25 |
0.5미만 |
~ 0.5 |
20 |
~ 0.5 |
20 |
0.5~1 |
~ 0.5 |
80 |
~ 0.5 |
80 |
0.5~1 |
~ 0.4 |
30 |
~ 0.4 |
30 |
1~2 |
1~3 |
~ 0.3 |
- |
~ 0.3 |
- |
||||
2~6 |
~ 0.4 |
- |
~ 0.4 |
- |
3~6 |
~ 0.4 |
- |
||
6~9 |
~ 0.5 |
- |
6~9 |
~ 0.8 |
- |
~ 0.4 |
- |
||
9~12 |
~ 0.9 |
- |
~ 0.5 |
- |
9~12 |
||||
12~15 |
~ 0.6 |
- |
12~15 |
~ 0.5 |
- |
||||
15이상 |
~ 0.7 |
- |
15이상 |
~ 0.6 |
- |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내용에 따름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보수 차액
거래 금액 |
매매(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
|
거래 금액 |
임대(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
||||
현행(천원) |
개정(천원) |
차액 |
현행(천원) |
개정(천원) |
차액 |
|||
6억미만 |
- |
- |
동일 |
3억미만 |
- |
- |
동일 |
|
3억원 |
1,200 |
900 |
△300 |
|||||
6억원 |
3,000 |
2,400 |
△600 |
|||||
6억원 |
4,800 |
2,400 |
△2,400 |
|||||
9억원 |
8,100 |
4,500 |
△3,600 |
|||||
9억원 |
7,200 |
3,600 |
△3,600 |
|||||
10억원 |
9,000 |
5,000 |
△4,000 |
|||||
10억원 |
8,000 |
4,000 |
△4,000 |
|||||
12억원 |
10,800 |
7,200 |
△3,600 |
|||||
12억원 |
9,600 |
6,000 |
△3,600 |
|||||
15억원 |
13,500 |
10,500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