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세종시 “19일부터 크게 내린다”
부동산 중개료, 세종시 “19일부터 크게 내린다”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1.10.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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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9일 계약분부터 적용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 요율 인하 등

세종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중개보수 개정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내용에 따름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보수 차액

거래

금액

매매(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거래

금액

임대(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현행(천원)

개정(천원)

차액

현행(천원)

개정(천원)

차액

6억미만

-

-

동일

3억미만

-

-

동일

3억원

1,200

900

300

6억원

3,000

2,400

600

6억원

4,800

2,400

2,400

9억원

8,100

4,500

3,600

9억원

7,200

3,600

3,600

10억원

9,000

5,000

4,000

10억원

8,000

4,000

4,000

12억원

10,800

7,200

3,600

12억원

9,600

6,000

3,600

15억원

13,500

10,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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