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 9일부터 읍·면 불법주정차 단속 1시간 줄여
세종시, 9월 9일부터 읍·면 불법주정차 단속 1시간 줄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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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당겨
소방시설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강력하게 단속
전통시장 침체된 경기 극복·시민 주차편의 향상 목적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주차타워 입구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주차타워 입구

세종시는 침체된 읍·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당초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시간 단축 배경에 대해 세종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읍·면 지역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시민이 식당·상가 등을 이용할 때 주차 편의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시간 단축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6호 과제인 ‘주차문제 해소 방안’으로 선정돼 논의된 결과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및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상인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치원전통시장 인근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잦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조치원 단속시간 단축은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시점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대신에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읍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옥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읍·면지역의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이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교통의 양쪽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한 주차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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