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8건 신고…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부과율 73.6% 가장 높아
세종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지만, 과태료 부과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1만여 건을 기록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
이 14개월 간 신고된 11만6,862건 중 실제로 5만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곳은 경기도(4만,313건)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1만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508건으로 신고 건수가 제일 적었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73.6%)였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으로 높았다고 한병도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에서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것.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라고 한병도 의원은 덧붙였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