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언론인클럽,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목요언론인클럽,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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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인클럽’은 18일 국민과 연론계의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여당이 단독처리하려는 법안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모임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주목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방언론과 인터넷 언론 종사자의 취재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관한 비판적 보도 시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목요언론인클럽은 “징벌적 배상청구에 따른 언론사 구상권 청구시 관련 기자에 대한 면책조치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자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 진실 보도 노력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와 언론관련 단체, 여야 정치권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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