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람동 숙박시설 용도변경, ‘무산’될 듯
세종시 보람동 숙박시설 용도변경, ‘무산’될 듯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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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론 고려해 결정
21일 건축위원회 위원 다수 부정적 의견 표출, 시민 등 반대의견 수용
민원인 측, 원주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 상가 공실 많아 어려움 호소
세종시 3-2생활권 보람동 한 건물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허가 여부의 결정권을 건축위원회로 넘겼다. 사진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물
세종시 3-2생활권 보람동 한 건물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부정적 의견을 다수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보람동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가 전경)

세종시 보람동의 한 상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달라는 용도변경 승인은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건축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넘겨 21일 오후 열린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보람동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파트와 교육시설 인근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21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희 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으로 용도변경신청은 사실상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숙박업소 민원인측은 정례브리핑 이전에 <세종의소리>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건물은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 것으로, 상가 공실로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해 건축 당시에 추가로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해 건물을 지었는데,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거부되면 공실 상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그는 “민원이 많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세종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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