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음벽도 방음둑도 분진과소음ㅡ
크게 해소되진않습니다
고속도로와 68미터의 인접한집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생활면서 살수있을까요?
고속도로가 생기는순간 텃밭에 채소도 과일도 먹을수없는
현실이될것입니다
이러한 큰피해는 어찌보상하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