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
세종시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18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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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신고 접수
최근 늘어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규제를 받지 않는 북부권의 소형 아파트와 다주택자가 급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세종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19일부터 보람동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세종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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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금 2021-04-22 01:19:03
방음벽을할수있게 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하지만 방음벽도 방음둑도 분진과소음ㅡ
크게 해소되진않습니다
고속도로와 68미터의 인접한집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생활면서 살수있을까요?
고속도로가 생기는순간 텃밭에 채소도 과일도 먹을수없는
현실이될것입니다
이러한 큰피해는 어찌보상하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