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배준석 세종교통공사 사장 대전지검에 송치
세종경찰청, 배준석 세종교통공사 사장 대전지검에 송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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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배준석 사장 “말도 안돼. 직원 편의 배려한 것뿐”
정의당 세종시당 “인사권 가진 사장, 면접 불응시 요구는 부당… 채용 비리, 엄벌을”
세종시 어진동 소재 세종도시교통공사 전경
세종시 어진동 소재 세종도시교통공사 전경

세종경찰청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강요죄를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 기소 여부 판단은 대전지검의 몫이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배준석 사장은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아들 김 모씨와 관련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조치원공용터미널 업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돼 있었던 세종교통공사 기간제 직원 A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 시험에 응시하려던 기간제 직원에게 응시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은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

이에 대해 배준석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해당 직원 A씨는 지금도 업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신도심의 100대 넘는 버스 운영으로 바쁜 상황이라, 조치원보다 현재의 근무지(세종시 대평동 차고지)를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사장은 이어 “정의당에서 김영란법 및 강요죄 두 가지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재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A씨도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면접에 응시하지 말 것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종경찰청이 배 사장을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채용 과정의 부당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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