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000만 원…2일부터 상담·신청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시는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150억 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포인트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포인트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천안지점(☎ 041-559-3900)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상반기 조기 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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